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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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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國民權益委員會 副委員長)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할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역대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부패방지 담당, 사무처장 겸임
- 고충처리 담당
- 행정심판 담당,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겸임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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