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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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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國民權益委員會 副委員長)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할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역대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부패방지 담당, 사무처장 겸임
자세한 정보 정부, 대수 ...
고충처리 담당
자세한 정보 정부, 대수 ...
행정심판 담당,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겸임
자세한 정보 정부,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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