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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의 국민 청원, 민원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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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國民權益委員會 委員長)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표하는 직위로,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할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역대 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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