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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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1]
선거일 및 선거 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23일[2]이며,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전 7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3] 궐위로 인한 선거인 경우 대통령 궐위일부터 50일 이후부터 60일 이내로 한다.[4]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다만 법률상 금치산자,선거법을 위반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실효되지 않은 자 등은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후보자 등록
두 가지 방법으로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일 경우,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혹은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500인 이상씩, 5개 이상의 시·도에서 총 2,500명에서 5,000명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선거 기탁금은 3억원이다. 과태료나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집행 비용은 이 기탁금에서 부담된다.[5] 후보자가 당선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남은 기탁금은 전액 돌려받으며, 10~15% 사이인 경우 절반을 받는다.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6]
기호의 결정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의석을 많이 보유한 순서대로, 의석이 없는 정당은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은 무소속 후보끼리의 무작위 추첨으로 정하여 숫자로 기호를 결정한다.
당선자의 결정
후보가 두 명 이상일 때
후보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참석한 공개 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후보가 한 명일 때
후보 등록 마감 시각까지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1명일 때에는 유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역대 대통령 선거
- 간접 선거의 투표율은 기록하지 않음.
지역별 승리 후보
역대 부통령 선거
- 5% 이상
- 간접 선거의 투표율은 기록하지 않음.
대수 | 공고일 | 선거일 | 선거기간 | 선출방식 | 당선인 | 정당 | 임기 | 법정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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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948년 7월 18일 | 1948년 7월 20일 | 3 | 간선 | 이시영 | 무소속 | 1948년 7월 24일 ~ 1951년 5월 9일 | 4년 |
2 | 1951년 5월 14일 | 1951년 5월 16일 | 3 | 간선 | 김성수 | 민주국민당 | 1951년 5월 17일 ~ 1952년 5월 29일 | 4년 |
3 | 1952년 7월 18일 | 1952년 8월 5일 | 19 | 직선 | 함태영 | 무소속 | 1952년 8월 15일 ~ 1956년 8월 14일 | 4년 |
4 | 1956년 3월 28일 | 1956년 5월 15일 | 49 | 직선 | 장면 | 민주당 | 1956년 8월 15일 ~ 1960년 4월 26일 | 4년 |
5 | 1960년 2월 3일 | 1960년 3월 15일 | 42 | 직선 | 이기붕 | 자유당 | 4년 |
지역별 승리 후보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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