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질문
타임라인
채팅
관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의 법무행정, 교정행정, 검찰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Remove ads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 서열 6위에 해당한다.
역사
법무부 장관의 역사는 법무부의 역사에 따른다.
법무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되면서 발족하였다. 이에 건국 직후 당시부터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었으며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임명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장관은 헌법 상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2] 임명 이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3]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4]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5]
역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역대 법무부 장관(1948~)
Remove ads
같이 보기
각주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Remove 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