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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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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法務部)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법무부(교도)는 대한민국 국방부(군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경찰, 소방)와 더불어 휘하에 병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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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
- 검찰에 관한 사무
-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무
- 행형에 관한 사무
-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
-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
-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관한 사무
- 사면에 관한 사무
-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
-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무
- 공증에 관한 사무
- 송무에 관한 사무
- 국적의 이탈과 회복에 관한 사무
- 귀화에 관한 사무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 관한 사무
-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
-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에 관한 사무
-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
-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
연혁
- 1948년 7월 17일: 법무부를 설치.[4]
- 1955년 2월 7일: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를 법무부의 외국인 법제실로 흡수.[5]
- 1960년 7월 1일: 법제실을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하여 분리.[6]
역대 로고
-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된 법무부 로고
조직
소속기관
-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
- 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
- 지방교정청(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소속 위원회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정원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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