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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민국의 공중 보건, 공공 복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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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역사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사는 보건복지부의 역사에 따른다.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사회부가 설치되었다. 1949년, 사회부에서 보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분이 독립되어 보건부가 설치되었다. 1955년, 보건부와 사회부가 통합되면서 보건사회부가 되었다.
1994년, 보건사회부는 보건복지부로 개편되었다. 2008년, 여성가족부의 가족 관련 분야를 이관받아서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되었다.
2010년에 가족 관련 사무를 여성부에 이관하면서 보건복지부로 다시 개편되었다.
임명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장관은 헌법 상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2] 임명 이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3]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4]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5]
역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사회부·보건부 장관(1948~1955)
역대 사회부 장관(1948~1955)
역대 보건부 장관(194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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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보건사회부 장관(1955~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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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보건복지부 장관(199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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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2008~2010)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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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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