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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민국의 공중 보건, 공공 복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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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保健福祉部 長官)은 보건복지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임명
-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역할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38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장관
사회부 장관
보건부 장관
보건사회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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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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