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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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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文亨杓, 1956년 10월 11일 ~ )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삼성그룹 승계에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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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1956년 10월 11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1975년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얻었다.[1] 1998년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행정관으로 재직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연구와 분배구조 변화, 공적연금, 복지지출 등 공공경제학을 연구했으며 같은해 복지정책연구부장을 지냈다.[2]
2013년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민간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2]
2013년 12월 2일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연금과 복지 분야에 대해 전문적이지만 보건 및 의료에 대해서는 이해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형표 장관을 임명했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는 2004년 박근혜 의원 시절 한나라당 연금 관련 태스크포스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2] 2015년 대한민국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15년 8월 26일 사퇴했으며, 같은 해 12월 31일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하였으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3]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홍완선의 기금운용본부장 연임을 반대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문형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맡았던 홍완선에게 압력을 넣을 것을 지시하였다. 2016년 12월 3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특검은 문형표를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하였다. 또한 특검은 그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지목하였다.[4] 그는 검찰 조사에서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나기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말했다.[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합34).[6] 문 전 장관은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문 전 이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1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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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력
- 1998년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행정관
-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객원연구원
- 2002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팀 팀장
- 2007년 1월 ~ 2007년 12월 제15대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개발연구부 부장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
- 2011년 8월 ~ 2012년 8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연구원
- 2012년 10월 ~ 2013년 11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 2013년 5월 ~ 2013년 11월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
- 2013년 7월 ~ 2013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
- 2013년 7월 ~ 2013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그룹 선임연구위원
- 2013년 10월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 2013년 12월 ~ 2015년 8월 제51대 보건복지부 장관
- 2015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초빙연구위원
- 2015년 12월 ~ 2017년 2월 2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저서
- 《ECONOMIC CRISIS AND ITS SOCIAL CONSEQUENCES》 2000년
- 《연금 개혁에 관한 연구 :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방안》 2012년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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