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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민국의 경제,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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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 경제부총리를 겸직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위원 서열 1위에 해당하는 장관으로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공석인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역사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사는 기획재정부의 역사에 따른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재무부가 발족함에 따라 재무부 장관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경제부흥에 대한 사무가 경제기획원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무부 장관과 경제기획원장이 관련 역할을 수행했다. 1994년,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되면서 재정경제원이 신설되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원은 제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출범했다. 2013년 1월부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다.
임명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장관은 헌법 상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2] 임명 이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3]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4]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5]
역할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며 정부조직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재무부·경제기획원 장관(1948~1994)
역대 재무부 장관(1948~1994)
역대 경제기획원장(1961~1963)
역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1963~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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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장관(1994~2008)
역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1994~1998)
역대 재정경제부 장관(1999~2001)
역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2001~2008)
역대 기획예산처 장관(199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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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기획재정부 장관(2008~)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2008~2013)
역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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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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