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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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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공기관의 추천 또는 권익위 직권으로 그 신고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포상금 지급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이다. 신고 보상은 부패행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동강령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채용비리 신고를 모두 포함한다.[1][2]
개요
2019년 10월 17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전에는 권익위가 아닌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한 신고자의 경우 부패포상금 지급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시행 후에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신고자도 해당 기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포상금은 보상금 지급 제도와 달리 신고자등의 신청이 아니라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신고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지급 여부가 최종 확정되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과 함께 포상금 지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게 된다.[3]
추천 대상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일(2011. 9. 30.) 이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4]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 ① (사법처분)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② (행정처분)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③ (제도개선)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④ (금전적 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⑤ (사회재난 예방 등)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필수적 추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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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익 신고 차이점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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