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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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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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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災難, 영어: Disaster)은 예측하기 어렵거나 막대한 피해를 동반하는 급격한 사건으로, 인간의 생명, 신체, 재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1]

간략 정보 재난 ...

현대 사회는 기술의 고도화, 도시화, 그리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재난의 양상에 더해 복합재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의 정의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국가적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정의 및 용어

재난과 재해

재난과 재해는 종종 혼용되지만, 학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 재해: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연 현상이나 인간의 활동 그 자체를 의미한다. (예: 태풍의 존재, 단층의 존재)
  • 재난: 재해가 특정 지역의 인간 사회와 상호작용하여, 해당 사회의 대응 능력을 초과하는 심각한 인명, 재산, 환경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2]

즉,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재해이지만,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없으므로 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재난위험

재난위험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의 기댓값을 의미하며, 보통 다음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이해된다.[3]

  • 재해: 위협의 강도와 빈도 (예: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
  • 취약성: 위협에 노출된 사람이나 자산이 피해를 입기 쉬운 정도 (예: 내진 설계가 미흡한 노후 건물)
  • 대응 능력: 재해에 대처하고 복구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 (예: 조기경보 시스템, 응급의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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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분류

대한민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재난을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자연재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 사고, 환경 오염 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복합재난

하나의 재난이 다른 재난을 연쇄적으로 유발하거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동시에 발생하여 피해가 가중되는 형태의 재난을 말한다.

재난의 영향

재난은 발생 시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피해를 야기한다.

재난 관리

재난 관리는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4단계의 순환 과정으로 구분된다.

1. 예방 및 경감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예방)하거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경감) 장기적인 활동이다.

2. 대비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 활동이다.

3. 대응

재난 발생 직후, 골든타임 내에 인명 수색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활동이다.

4. 복구

재난으로 파괴된 지역 사회의 기능을 재난 이전 상태로, 혹은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장기적인 활동이다.[6]

대한민국의 재난 관련 주요 법률 및 관리 체계

대한민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을 재난 관리의 기본법으로 삼고 있다.

주요 국가 및 지역별 재난 관리

요약
관점

재난 관리 체계는 각국의 지리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발전해왔다.

미국

미국은 연방제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주요 기관: 연방재난관리청.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이다.
  • 특징:
    • 상향식 대응: 재난 발생 시 1차적 대응 책임은 시·군 등 지방정부에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을 초과하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며, 주정부의 역량으로도 감당이 불가능할 경우 주지사가 미국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 스태퍼드 법: 대통령이 주요 재난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다. 대통령의 선포가 있어야만 FEMA를 통한 대규모 연방 자원과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7]
    • NIMS 및 NRF: 모든 재난에 표준화된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고관리시스템과 국가대응프레임워크를 운영한다.

북유럽 (스웨덴 모델)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총력방위 개념에 기반한 재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등 사회 전체의 위기 상황에 포괄적으로 대비하는 모델이다.

  • 주요 기관 (스웨덴): 스웨덴 민방위청.
  • 특징:
    • 책임 원칙: 평시에 수행하던 업무와 책임은 위기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원칙이다. 즉, 지방 자치단체가 1차적인 재난 대응 책임을 진다.[8]
    • 시민 사회의 역할: 자원봉사 조직과 시민 개개인의 회복탄력성 및 대비를 강조한다. "위기 또는 전쟁이 닥치면"이라는 제목의 민방위 안내 책자를 모든 가정에 배포한 것으로 유명하다.
    • 분권화된 시스템: 중앙정부는 지침과 자원을 제공하지만, 실제 대응은 현장과 가까운 지자체 및 지역 수준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은 54개국의 다양한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단일한 시스템을 설명하기 어렵다. 많은 국가가 가뭄, 홍수, 전염병, 분쟁 등 복합적인 재난에 노출되어 있다.

  • 주요 기관 (대륙): 아프리카 연합은 재난위험경감 전략을 통해 회원국들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특징:
    • 국제기구 및 NGO 의존성: 다수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이 취약하여,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세계 식량 계획, 국제 적십자사·적신월사 연맹 등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매우 크다.
    • 지역 공동체 기반 대응: 공식적인 정부 시스템이 미비한 지역에서는 지역 공동체 기반의 전통적인 재난 대응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AMHEWAS: AU는 기상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대륙 전역을 포괄하는 아프리카 다중재해 조기경보 및 행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나, 중앙집권적이며 군대 중심의 특징을 보인다.

  • 주요 기관: 2014년경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설립되어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 특징:
    • 최고지도자 중심 대응: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국가적 대응이 결정되며,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신속한 복구 및 대응 노력이 선전된다.
    • 조선인민군의 역할: 대규모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 및 구호 활동의 핵심 주체는 조선인민군이다. 군 병력이 신속하게 피해 지역에 투입되어 복구 작업을 수행한다.
    • 대중 동원: "속도전"과 같은 구호 아래,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과 학생들을 복구 작업에 대규모로 동원(대중 동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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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난 사례

국외 주요 재난

국내 주요 재난

각주

같이 보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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