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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
대한민국의 외국과의 교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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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外交部 長官)은 외교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임명
-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역할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30조제1항)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헌법재판소는 외교부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1]
역대 장관
외교부 장관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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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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