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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대한민국의 외국과의 교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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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외교부 장관은 국무위원 서열 4위에 해당한다.
역사
외교부 장관의 역사는 외교부의 역사에 따른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외무부가 발족함에 따라 외무부 장관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1998년,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개편되면서 외교통상부 장관이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3년, 외교통상부가 외교부로 개편되면서 외교부 장관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임명
외교부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장관은 헌법 상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2] 임명 이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3]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4]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5]
역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외무부 장관(1948~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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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외교통상부 장관(199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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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외교부 장관(2013~)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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