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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고거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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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고거래 사기대한민국에서 개인 간 전자상거래(C2C) 환경을 악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 현상을 뜻한다. 2000년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모바일 앱을 통한 중고거래가 대중화되면서 범죄 수법도 다양화·조직화되었다. 특히 2010년대에는 선입금 유도 후 미배송, 이른바 ‘빈 상자·벽돌’ 배송과 같은 전통적 수법이 주류였으나, 2020년대 들어서는 피싱 기반의 가짜 ‘안전결제’ 링크, 제3자(삼자) 개입형 사기, 비대면 직거래를 노린 ‘문고리 거래’ 악용 등으로 고도화되었다.[1][2]

용어와 범위

대한민국의 중고거래 사기는 ‘중고 물품의 개인 간 거래에서 기망을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택배·계좌이체를 이용한 원격 거래와 지역 기반의 대면 거래 모두를 포괄한다. 일부 유형은 현행 제도상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별도로 관리되어, 계좌지급정지 등 긴급 조치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3][4]

역사

1세대: 커뮤니티 기반 시기 (2000년대~201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에서 중고거래는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와 같은 커뮤니티 플랫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 시기 거래는 주로 택배와 계좌이체에 의존했으며, 에스크로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재하였다. 이에 따라 선입금 후 미배송, 빈 상자·벽돌을 동봉한 착불 택배, 가짜 입금확인증(환칭사기), 타인의 상품 사진 도용 등이 전형적인 수법으로 나타났다.[3][5] 이 시기에는 더치트(TheCheat)와 같은 민간 공유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여 사기 계좌 이력 조회 기능을 제공하면서 일정 부분 예방 효과를 거두었으나, 대부분의 거래가 플랫폼 밖에서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다.[6]

2세대: 앱 전환과 플랫폼화의 시작 (2014~2019)

201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중고거래는 모바일 앱 환경으로 옮겨갔다. 중고나라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에스크로 기반의 ‘중고나라 페이’를 도입하였으나, 전국 단위 택배 문화와 오프플랫폼 결제 관행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었다.[7][8] 이와 달리 2015년 등장한 당근마켓은 위치 기반 인증을 통해 반경 내 사용자끼리 거래하도록 설계하면서 ‘동네 직거래’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는 기존 선입금 사기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9] 그러나 여전히 플랫폼 외부에서의 대화와 송금 관행이 지속되어, 계정 탈취나 위장 판매 계정 등을 통한 피해는 계속 보고되었다.

3세대: 하이퍼로컬 대중화와 사기 수법의 다양화 (2020년대 초반)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 범유행으로 비대면 직거래가 급증하였고, 하이퍼로컬 앱인 당근마켓의 급성장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가짜 ‘안전결제’ 링크를 통한 피싱이 주요 사기 수법으로 자리 잡았다.[1] 범죄자들은 은행·포털의 결제창을 모방하거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개입해 송금·물품 배송을 가로채는 삼자 사기를 조직적으로 수행하였다.[10] 또한 ‘문고리 거래’라 불리는 비대면 방식이 확산되며, 허위 주소 제공이나 사업자 계좌 사칭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2] 2021년 피해액은 2,573억 원에 달하며, 중고거래 사기가 대규모 범죄 조직의 주요 활동 영역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11]

4세대: 조직화·고액화 및 제도적 대응 강화 (2023~현재)

2023년 이후 피해 신고 건수와 금액은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4년 피해액은 3,34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12] 검거율은 2020년 78.6%에서 2024년 56.3%로 낮아졌다.[13] 정부와 수사기관은 ‘중고거래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에스크로 의무화와 플랫폼-경찰-더치트 간 데이터 연동을 강화하였다.[14][15] 사법부는 2024년 양형기준 개정을 통해 대규모·조직적 사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상향하였다.[16][17] 플랫폼 차원에서는 당근마켓의 ‘안심보상’, 번개장터의 전면 안전결제·명품 검수, 중고나라의 ‘안심결제 전면화’가 도입되어 이용자 보호가 제도화되었다.[18][9][7] 이 시기는 중고거래 사기가 단순 개인 범행을 넘어 조직적·국제적 양상을 띠며, 기술적 대응과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는 단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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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선입금·미배송형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선입금을 유도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거나, 실물과 다른 물품(‘빈 상자·벽돌’)을 보내는 방식이다.[5]
  • 송장·배송완료 조작형 — 편의점택배·택배사 송장 사진을 위·변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운송장 번호로 ‘발송 완료’처럼 보이게 만들어 안심시킨다.[19]
  • 가짜 입금확인증·이체 알림 제시형 — 포토샵 등으로 조작한 이체확인증 스크린샷을 제시해 판매자에게 선발송을 요구한다.[20][21]
  • 착불·반품비 악용형 — ‘착불로 보내면 입금’ 또는 ‘반품비 선결제 요구’ 등으로 추가 송금을 유도한다. 실제 결제·배송 이력 확인 없이 금원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1]
가짜 ‘안전결제’(에스크로) 피싱형
유명 플랫폼·은행·포털의 결제창을 모방한 피싱 페이지(링크·QR·단축 URL)를 전송하여, 사용자가 카드정보·계좌번호·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한 뒤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1]
  • URL·도메인 신호 — 철자 변형·서브도메인 스푸핑·HTTPS 부재·신규 WHOIS 등록 등 징후가 관찰된다.[22]
  • 결제 플로우 이상 — 은행이 ‘고정 지정’되어 있거나 예금주 명의가 공식 PG·플랫폼 명칭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23]
제3자(삼자) 개입형
사기범이 판매자·구매자 사이에 끼어 양측과 각각 소통하며, 판매자 계좌·사진을 취득해 구매자에게 ‘안전거래’로 위장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결제·물품 인도 흐름 중간에서 대금을 가로채거나 인증 코드를 탈취한다.[24]
  • 책임 범위 판례 — 대법원은 특정 사안에서 판매자에게 삼자 사기 방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2024.2.26. 선고).[10]
‘문고리 거래’ 악용
비대면 직거래에서 판매자가 ‘현관문 손잡이(문고리)에 걸어두겠다’며 선입금을 유도한 뒤 허위 주소를 알려주거나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계정 대여·위장 신분증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다.[2][25]
  • 사례 특징 — “사업자계좌 인증용 추가 입금” 요구, ‘재거래 희망률 100%’ 등 신뢰 지표를 가장, 계정 대여·차용 후 범행.[26]
위탁·검수 사칭 및 외부연락 유도
이미지에 메신저 ID·QR을 삽입하거나 ‘검수·보장’ 문구를 내세워 플랫폼 밖 연락·결제를 유도한다. 일부 플랫폼은 이미지 내 텍스트(OCR) 탐지로 차단을 강화하였다.[27]
  • 전면 안전결제·차단 성과 — 번개장터는 안전결제 적용 확대 후 사기 시도 90%+ 억제 효과를 보고했다.[18][28]
계정 탈취·계정 대여형
피싱·스미싱·사회공학으로 계정을 탈취하거나, 제3자에게 계정을 대여해 신뢰도를 위장한다. ‘지역 인증·거래내역’ 등 평판 신호를 악용해 선입금·비대면 거래로 유도한다.[25][29]
무형상품·코드(바코드) 탈취형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콘서트 티켓 등 무형재화의 코드·바코드를 복원·도용해 편취한다. 게시 시 바코드를 일부 가려도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위험하다.[30][31][32]
구매자 대상 사기(역방향 사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입금 완료’를 주장하며 가짜 결제내역·송금증을 제시하고 선발송을 요구하거나, 반품 과정에서 추가 송금을 유도한다. 확인은 반드시 공식 앱·계정 로그인으로 수행해야 한다.[20][1]
택배·알림 위장 스미싱 연계형
‘배송 확인·주문서·결제 취소 알림’ 등으로 위장한 문자 메시지로 악성앱 설치·인증정보 탈취를 유도한 뒤 중고거래 계정·결제를 가로챈다.[33]
플랫폼 내 에스크로·보상 회피형
인앱 에스크로·보상 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대화를 외부 메신저로 유도하고, ‘수수료 절감’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한다. 플랫폼은 안전결제 확대·안심보상으로 대응하고 있다.[9][28]

피해 규모

2010년대 후반 이후 피해가 급증하였다.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복수 보도에 따르면, 2019년 피해 건수는 약 8만 9,797건, 2020년 12만 3,168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2021~2023년은 연 7~8만 건대에서 등락했다. 피해액은 2021년에 2,573억 원, 2022년 1,131억 원, 2023년 1,37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5][11] 2024년에는 ‘직거래 사기’ 피해액이 3,340억 원으로 급증했고, 건수는 10만 539건으로 보고되었다.[12]

자세한 정보 연도, 피해 건수(건) ...

검거율은 2020년 약 78.6%에서 2024년 56.3%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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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플랫폼과 대응

중고나라
2003년 카페 기반으로 출발해 대규모 택배·전국 거래를 형성했다. 2021년 자체 에스크로(‘중고나라 페이’, 이후 ‘안심결제’)를 도입했고, 2025년에는 앱 내 거래의 안전결제 전면 전환과 보상제 강화를 발표했다.[7][8]
번개장터
에스크로 기반 ‘번개페이’와 명품 검수 ‘번개케어’를 운영하며, 2024년 하반기 국내 거래의 안전결제 의무화를 선언했다. 이미지 내 외부연락(메신저 아이디) 탐지 등 OCR 기반 어뷰징 차단을 고도화했다.[18][27][34]
당근마켓
지역 반경 기반의 대면 거래를 장려하며, 비대면 택배 수요에는 ‘당근페이’ 안심결제와 ‘안심보상’을 도입하였다. 2025년 발표에 따르면 구매확정 후 일정 기간 내 미배송·가품 피해에 대해 보상한다.[9][35]

플랫폼 외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도 확대되었다. 예컨대 사기 계좌·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더치트’는 API로 최근 신고 이력이 있는 번호·계좌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일부 금융앱·서비스는 송금 단계에서 경고 팝업을 띄운다.[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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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사기관의 대응

대한민국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운영하고, 다수 피해가 접수된 사이버사기에 대해 온라인 신고만으로 정식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15]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는 3년간 민원 증가 추세를 근거로 ‘중고거래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부처와 플랫폼의 안전결제 확대·분쟁조정 지원을 권고하였다.[14] 한편, 대면·직거래 사기와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분리된 분류로 인해 지급정지 등 금융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도 지적된다.[4][3]

처벌과 양형

현행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과 별개로, 2024년 대한민국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규모·조직적 사기에 대한 권고형량을 대폭 상향하였다.[16][17] 다만 개별 피해액이 소액인 다건 사기에 대한 실형 수준과 피해회복의 어려움은 여전히 사회적 논쟁 대상이다.

예방

  • 플랫폼 내 에스크로·안전결제 우선 사용 및 외부 결제 링크 거부.[1]
  • 거래 전 상대방 연락처·계좌의 사기 이력 조회(ECRM, 더치트 등).[15][6]
  • 지역 대면 거래 시 현장 확인·즉시 교환 원칙 준수.
  • 이미지·메신저를 통한 외부연락 유도, 과도한 신분증 요구, 시세 대비 비정상 저가 매물 경계.[27]
  • 플랫폼 공지와 최신 수법 경보의 상시 확인.[18][9]

통계

  • 2019–2024년 중고거래 사기 신고 건수는 연 7~12만 건을 오가며, 2024년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3,34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11][12]
  • 중고거래 확산과 함께 사기 수법은 피싱 링크, 삼자 사기, 비대면 직거래 악용 등으로 다변화하였다.[1][10][2]
  • 정부·플랫폼은 ECRM 연계, 안전결제 의무화, OCR 기반 어뷰징 차단, 보상제 강화 등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15][18][9][27]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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