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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투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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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투자 사기대한민국에서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사기 수법으로 편취하거나 불법 투자자문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현상을 말한다. 대표 유형은 투자자 모집 등 유사수신행위·폰지 구조·불법 다단계·주식 리딩방·가상자산 관련 사기이며, 2020년대에는 유튜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대량 유입이 두드러진다.[1][2]

간략 정보 대한민국의 투자 사기 ...

최근 인터넷 및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기반 투자 사기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 거점을 둔 범죄조직이 다양한 채널로 피해자를 유입시키고, 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수거책 네트워크가 대포통장·현금 인출을 담당해 피해금을 신속히 회수한 뒤 USDT 전환·환치기 등을 통해 해외 거래소로 분산하는, 해외 거점–자금 세탁–조직화된 인출망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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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와 법적 정의

  • 유사수신은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이자 지급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다.[4][5]
  • 무등록 투자자문 및 허위 권유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대형 사건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옵티머스·라임·브이글로벌 등).[6][7][2]

발생 배경

대한민국의 투자 사기는 대체로 세 축에서 반복된다. (1) 수익 갈증—저금리·자산 양극화 국면에서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이 빠르게 확산된다. (2) 정보 비대칭—상품 구조·법제 이해가 낮은 일반 투자자는 전문 용어·수익 인증·바이럴 영상에 취약하다. (3) 제도 밖 채널—플랫폼 광고·오픈채팅·해외 법인·가짜 앱이 결합해 감독 사각지대가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유사수신 의심사례 집계에서 신기술·가상자산 표방형 비중이 높다고 설명한다.[8]

주요 유형

요약
관점

유사수신·폰지

유사수신·폰지는 본질적으로 원금 보장·고정 이자를 전면에 내세워 신규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전제로 작동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외형을 키우기 위해 허위 계약서·성과표·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단기간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초기 소액 이자(테스터 수익)를 실제로 지급한다. 이어 지인·교회·향우회·동문회 등 신뢰 네트워크를 통해 2차·3차 모집으로 확장하고, 일정 시점부터는 ‘‘락업 해제 수수료’’나 ‘‘원천징수 세액’’ 명목의 비용을 요구하며 출금을 지연·차단한다. 유형은 신사업·해외광산·신재생에너지·해외채권·FX 등 표면상의 투자 대상만 다를 뿐, 확정수익 약정→대규모 불특정 모집→후속 자금 의존이라는 동일한 뼈대를 공유한다.[4]

불법 다단계 결합형

불법 다단계 결합형은 판매 자체보다 회원 모집 수당이 실질 보상의 핵심이 되는 구조로, 교육비·회원권·공동구매·장외주식 청약권 등의 이름으로 금원을 수취한다. 상위 단계는 하위 단계의 납입금에서 수당을 가져가고, 조직은 ‘‘리더 교육’’과 ‘‘승급식’’으로 몰입도를 높인다. 장외주식·IPO 명목 사기에서는 ‘‘상장 임박’’·‘‘내부자 매입’’ 등의 정보 우위를 시사해 심리를 자극하며, 계약서엔 ‘‘위탁판매’’·‘‘공동사업자’’ 같은 책임 회피 문구가 삽입된다. 이 유형은 회계장부·물류 흐름보다 가입자 증가율이 실적의 기준이 되므로 신규 모집이 둔화되는 순간 곧바로 붕괴하고, 피해자는 해지 위약금·수당 환수 규정 때문에 신고를 주저한다. 한편 장기간 운영된 조직은 법인 쪼개기·명의 변경·신규 브랜드 전환으로 수사망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식 리딩방·무등록 자문

이 유형은 대체로 SNS 광고→오픈채팅 유도→허위 수익 인증·가짜 거래앱 시연→유료 전환·추가 입금 요구→출금 차단으로 이어진다. 광고는 유명인·증권사 대표·애널리스트를 사칭해 신뢰를 조성하고, 방 내부에는 ‘‘바람잡이’’ 역할 계정이 다수 투입되어 실시간 수익 캡처·계좌 알림을 연속 게시한다. 운영진은 특정 시점에 매수·매도를 지시하되 실제 체결은 가짜 HTS·모의 화면으로 연출하고, 출금 단계에서는 ‘‘시스템 점검’’·‘‘인증비’’·‘‘세액’’ 등을 사유로 지연하며 추가 송금을 유도한다. 국내 특별단속에서는 전국 단위로 흩어진 소규모 방들을 묶어 조직 단위로 추적했고, 다수 사건이 해외 콜센터·현지 법인과 연결된 사실이 확인되었다.[9][10]

유튜브·SNS ‘투자 채널’ 조작·해외운영형

해외 사기 조직이 직접 운영하거나 탈취·매입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구독자 수를 20만~30만 수준으로 보이게 조작(가짜 참여·하이재킹)한 뒤 투자자를 대량 유입하는 유형이다. 채널은 과거의 고연령 시청층 생활콘텐츠·취미 채널을 인수해 ‘‘경제·투자’’로 간판을 바꾸고, 합성 인터뷰·차트 분석·라이브 ‘‘기브어웨이’’·딥페이크 유명인(예: 테슬라 CEO) 출연 등으로 신뢰와 주목도를 키운다. 설명란·고정 댓글·QR 링크로 텔레그램 방·외부 사이트·가짜 거래앱으로 이동시킨 다음, 지갑 연결·예치·락업 해제 수수료·세금·인증비 등의 명목으로 반복 입금을 요구한다. 유튜브는 가짜 참여를 금지하고[11] 플랫폼 차원의 제재를 시행하지만, 계정 탈취·딥페이크 라이브스트림·대형 채널 하이재킹이 결합된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구글은 금융서비스 광고 사전인증(FSV)을 도입해 대한민국을 2024-11-07부터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으며,[12] 한국에서는 유튜브·SNS 유입형 가상자산 사기에서 피의자 215명·약 3,200억 원 피해가 확인되었다.[1]

가상자산 관련

가상자산 사기는 자체 토큰 다단계, 거래소·지갑 사칭, 라이브스트림 ‘‘코인 두 배’’ 기브어웨이, 거래봇·MEV 가장형 스마트컨트랙트 유인까지 포맷이 세분화된다. 다단계형은 예치 이자·3배 수당을 전면에 내세워 신규·하위 회원을 모집하고, 사칭형은 유명 거래소·기관 로고·도메인·앱 아이콘을 도용한다. 라이브·딥페이크형은 탈취된 대형 채널로 단시간 고액을 모금하고, 거래봇형은 ‘‘지갑 연결’’을 미끼로 은닉된 컨트랙트·EOA로 자금을 이탈시킨다. 브이글로벌 사건에서 최고경영자 25년형 확정은 다단계형 가상자산 사기의 전형을 보여준다.[2][3][13]

로맨스 스캠 결합형(피그 부처링)

로맨스 스캠 결합형은 장기간 대화·애정 공세로 심리적 유대를 형성한 뒤 ‘‘프라이빗 코인 세일’’·FX·금 투자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텔레그램·메신저에서 ‘‘자기자본 증명’’·‘‘VIP 등업’’을 조건으로 소액 리워드를 먼저 지급해 신뢰를 강화하고, 이후 예치·세금·인증비 등 추가 명목으로 반복 입금을 요구한다. 미국·싱가포르 등 여러 관할은 피그 부처링의 폭증, 국제 조직의 강제노동·인신매매 연관성, 암호화폐 세탁 구조를 경고하며 피해자 지원·신고 루트를 안내하고 있다.[14][15]

소액 알바·좋아요·구독 대가형

유튜브 ‘‘좋아요·구독’’ 대가로 소액 보상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점차 고액 투자로 전환하는 흐름이다. 초기엔 손쉽게 출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피로감을 낮추고, 일정 금액 이상에서는 수수료·세금·인증비 명목을 부과해 자금을 묶는다. 이 유형은 단기간에 확산·소멸하는 스팸형 스키마로 관찰되며, 해외에서도 메신저·왓츠앱을 통해 유사 수법이 반복 보고된다.[16]

가짜 앱·피싱 앱 유도형

투자·거래 앱을 가장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계정 탈취·원격 이체를 시도한다. 사칭 앱은 합법 거래소·증권사 아이콘·UI를 모방하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외부 APK 설치·접근성 권한을 악용한다. iOS에서도 ‘‘프로파일 설치’’ 유도 등 사회공학 기법이 활용되며, 보안 연구에서는 수백 종의 가짜 트레이딩 앱이 확인되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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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기반 수법

디지털 매체는 대규모 집객 장치로 기능한다. 영상·배너·합성 인터뷰로 신뢰를 조성하고, 오픈채팅에서는 바람잡이 계정이 수익 인증을 연속 게시한다. 이후 가짜 HTS/앱 설치·지갑 연결·락업 해제 수수료·추가 증거금 등을 통해 반복 송금을 유도한다. 구글은 금융서비스 광고 사전인증(FSV)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은 2024-11-07부터 적용 대상이다.[12] 국제기구·수사기관은 동남아시아 사기 거점(일명 ‘‘사기 컴파운드’’)의 확산과 인신매매 결합 양상을 지적한다.[18][19][20]

대표 사건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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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메커니즘

대부분의 사건은 허위 정보→초기 소액 수익·신뢰 형성→유료 전환·추가 입금 요구→출금 지연·차단의 동일한 경로를 밟는다. 조직은 콜센터·계정 운영·마켓메이킹·앱 개발을 분업화하고, 자금은 대포계좌·가상자산·해외 법인을 거쳐 세탁된다.[18][20]

자금 흐름과 해외 유출

요약
관점

국내에서 모인 자금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경유한 뒤 현금 인출·환치기 또는 가상자산 전환을 통해 해외 거점으로 이동한다. 동남아시아의 ‘‘사기 컴파운드’’는 온라인 도박·투자 사기와 결합해 대규모로 운영되며, 강제노동·인신매매와 연결된 사례도 보고된다.[20][19]

대한민국에서 최근 급증한 유튜브·SNS·메신저 기반 투자 사기는 해외 거점–자금 세탁–조직화된 인출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띠며, 피해금은 송금 직후 대포통장(수거책)·현금화·가상자산(특히 USDT) 전환을 거쳐 해외 거래소·OTC로 분산된다. 따라서 피해금 환수는 대부분 불가능하다. 인터폴은 2024년 글로벌 평가에서 인공지능·대형 언어모델·암호자산의 결합이 범죄집단의 속도·익명성·비용 효율을 전례 없이 높였다고 분석하고,[18][19]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동남아의 사기 컴파운드가 온라인 도박·투자사기·지하금융을 융합해 초국가적 세탁망을 형성한다고 보고한다.[20] 대한민국 국내 사건에서도 송금 직후 해외 분산이 확인되는데, 예컨대 2024년 유튜브 유입형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215명이 검거되고 약 3,200억 원 피해가 특정되었다.[1]

조직 구조

최근형 사기는 모집책·바람잡이·방장(컨트롤)→콘텐츠·앱 제작팀(합성 인터뷰·가짜 HTS·랜딩페이지)→계정 하이재킹팀(유튜브 채널 탈취)→인출책(수거책)→환치기책(자금 이탈)→해외 총책으로 역할이 분업된다; 모집은 유튜브·인스타그램의 대형 채널·라이브에서 유입되고, 방 내부(텔레그램·오픈채팅)에서는 다수의 바람잡이가 수익 캡처를 실시간 반복 게시하며, 인출책은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수거해 현금화한다. 인터폴은 이러한 기술 결합형 조직화를 확인했고,[18][19] 대한민국 경찰은 2023~2025년 특별단속에서 3,300명 규모의 리딩방·사칭형 사기 조직을 검거하였다(누적, 병합수사 기준).[87]

자금세탁 루트

전형적인 흐름은 피해자 계좌→대포통장(수거책)→현금 인출→USDT 등 스테이블코인 전환 혹은 환치기→해외 거래소·OTC로 분산이며, 이때 속도(즉시성)·익명성(가명계정·자금세탁)·국경 회피(관할 분절)가 결합해 환수 가능성을 급락시킨다; 인터폴 공개본은 암호자산과 지하금융(언더그라운드 뱅킹) 결합이 고도화된 레이어링을 만든다고 설명하고,[19] UNODC는 동남아의 환전소·하워라·OTC가 사기수익 이탈의 핵심 노드임을 지적한다.[20] 2024년 대한민국의 “코인 맡기면 30% 이자”형 사건(피해 약 5,000억 원, 피해자 약 1만 명)에서도 예치→출금비용 요구→자금 이탈의 패턴이 확인되었다.[88]

해외 거점과 인프라

사기 조직은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등지의 사기 컴파운드에서 콜센터·콘텐츠 제작·자금세탁을 공장형으로 운영한다; UNODC는 온라인 도박–투자사기–인신매매가 결합한 이 구조가 암호자산·언더그라운드 뱅킹과 수직 통합되어 있으며, 거점→국경→거점을 순환하는 복합 세탁망을 형성한다고 분석한다.[20] 인터폴은 기술 도구 보급과 서비스화(RaaS·FaaS)가 비용을 낮추고 검거 리스크를 외주화한다고 평가한다.[18]

플랫폼·채널

유튜브 채널 하이재킹·딥페이크 라이브·합성 인터뷰는 대규모 유입을 일으키며, 유튜브는 가짜 참여(Fake engagement)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형 계정 탈취를 통한 우회가 반복된다;[89] 2024년에는 일론 머스크 딥페이크가 등장하는 라이브스트림이 수시간 내 고액 모금을 일으킨 사례가 분석되었고,[3][90] 구글은 금융서비스 광고 FSV 사전인증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은 2024-11-07부터 적용 대상이지만,[12] 라이브·채널 탈취·외부 랜딩을 통한 비(非)광고 유입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유튜브 유입형 가상자산 사건에서 피의자 215명/피해 약 3,200억 원이 확인되었다.[1]

피해금 환수 불가능의 구조적 이유

피해금은 분·시간 단위로 인출·전환되어 추적 시점에 이미 해외로 이탈한다.[19] 익명성—대포계좌·차명 회선·가상자산 가명주소가 결합해 실명 피벗이 어렵다,[20] 국가 간 수사공조·몰수·추징은 사법체계 차이와 현지 경찰의 부패로 인해 지연되며, 피해금은 신속히 해외에서 인출되어 다시 세탁된다.[18] 2024년 “코인 맡기면 30%”형 사건(약 5,000억 원)과 유튜브 유입형 사건(약 3,200억 원)은 모두 즉시성·다단 레이어링 때문에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드러냈다.[88][1]

사례별 흐름 비교(송금 직후 해외 이탈)

자세한 정보 사건(연도), 유입 채널/수법 ...

집행·차단 메커니즘(국내 조치와 한계)

대한민국은 리딩방·사칭형 대책으로 전국 병합수사·조직단위 추적을 강화해 3,300명 검거 성과를 거두었고,[87] 플랫폼 측에서는 광고 사전인증(FSV)·가짜 참여 금지 정책을 운용하지만,[12][89] 라이브·탈취·외부 랜딩 등 비광고·실시간 채널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송금 직후 해외 이탈을 구조적으로 막기 어렵다; 따라서 사전 차단(유입 억제)–즉시 지급정지–암호자산 트래블룰·지갑 동결–국제공조가 결합된 다층 방어가 요구된다.[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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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제도·플랫폼 대응

  • 형사·합동수사 : 2023년 합동수사단 출범으로 가상자산·디지털 사기 전담 수사가 강화되었다.[91]
  • 사법 판결 : 옵티머스 40년형, 라임 30년형, 브이글로벌 25년형 등 중형 선고가 잇따랐다.[6][7][2]
  • 플랫폼 규제 : 구글의 금융서비스 광고 사전인증(FSV) 도입으로 2024-11-07부터 대한민국에서 인증 없는 금융 광고 집행이 제한된다.[12]

예방

요약
관점

‘‘원금 보장+고수익’’ 문구는 고위험 신호다. 공식 인허가·등록 여부 확인, 비공식 앱 설치 금지, 불특정 다수 채팅방 투자 권유 차단은 기본 수칙이며, 의심 시 즉시 신고·지급정지 요청이 권장된다.[8]

예방의 출발점은 확정 수익·원금 보장·단기 고수익 같은 문구를 보자마자 중단하고 확인하는 태도이다. 텔레그램·오픈채팅으로 즉시 이동을 요구하거나, 외부 앱(APK·구성 프로파일) 설치를 유도하거나, 출금 전에 세금·인증비·락업 해제 수수료를 추가로 내라고 요구하거나, USDT 지갑 주소로 전환을 재촉하면 고위험 신호로 본다. 유튜브 대형 채널·라이브처럼 보이는데 댓글·시청 패턴이 부자연스럽거나 채널 성격이 갑자기 바뀐 흔적이 있으면 하이재킹·가짜 참여 가능성을 먼저 의심한다. 인터폴은 인공지능·암호자산과 지하금융의 결합이 범죄조직의 속도와 익명성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신호의 조기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설명한다.[18][19][8]

개인 단계 대응

등록·인가 여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개 목록에서 먼저 확인한다. 불특정 다수 채팅방의 투자 권유는 응답하지 않고 차단한다. 외부 앱 설치는 하지 않으며, 의심 정황이 보이면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1332에 동시에 신고한다. 송금이 발생했다면 채팅 내역·통화 녹취·입출금 내역·지갑 주소와 TXID·앱 파일 링크·화면 캡처를 PDF로 보존한다. 초기 분·시간 단위의 조치가 뒤이은 해외 이탈을 늦추는 데 실질적인 차이를 만든다.[8][19]

금융회사와 결제기관의 즉시 대응

은행·전자지급업자는 대포통장 의심 패턴(수취인 교체, 소액 다건 후 집중 현금 인출, 새벽 인출)을 룰 기반과 모델로 탐지하고,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지급정지와 계좌 임시 제한을 건다. 거래 메모·비고란에 포함된 “출금 수수료” “락업 해제” 같은 상투적 텍스트는 자동 플래그를 단다. OTC·환전 업소 연계 이탈이 보이면 추가 경보와 함께 국제공조 채널을 병행한다. 인터폴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암호자산과 언더그라운드 뱅킹이 결합된 레이어링 때문에 초기 차단 속도가 환수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지적한다.[19][20]

가상자산사업자(VASP)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스캐머 클러스터 블랙리스트를 상시 동기화하고, 온체인 트래블 룰과 출금 전 경고 폼을 통해 의심 트랜잭션을 지연·차단한다. 고위험 국가 거점이나 사기 컴파운드로 이어지는 경로는 리스크 점수를 상향하고, 수사기관의 지갑 동결 요청은 표준 절차로 신속 집행한다. 다층 레이어링과 OTC 환전이 결합된 흐름에서는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와 국제공조가 핵심 축이 된다.[19][20]

플랫폼 거버넌스(광고·콘텐츠)

플랫폼은 금융서비스 광고 FSV를 통해 광고 집행 전 인증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은 2024-11-07부터 적용 대상이다. 가짜 참여·스팸·사기형 콘텐츠 금지 정책으로 조작된 구독·조회·댓글을 제재하고, 대형 계정 하이재킹 탐지(이상 로그인, 지리적 급변, 콘텐츠 급변), 합성 영상·딥페이크 라이브의 실시간 셧다운을 병행한다. 설명란·고정 댓글·QR을 통한 외부 랜딩에는 경고 배너와 지연 페이지를 적용해 전환을 줄인다.[12][89][90]

모바일 보안과 가짜 앱 차단

외부 배포 링크로 내려받는 앱 설치는 차단한다. 접근성·알림 읽기·오버레이 같은 민감 권한을 요구하면 즉시 중단하고, 트레이딩·지갑 앱의 위장 시그니처를 가진 패키지는 블록리스트에 올린다. 엔드포인트 탐지·대응 기반의 금융앱 무결성 검사를 통해 악성 오버레이를 색출하고, 기업 단말은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정책으로 사설 프로파일 설치를 금지한다. 보안 연구에서는 수백 종의 가짜 트레이딩·암호화폐 앱이 확인되었다.[17]

수사·국제공조·피해자 지원

지급정지·거래중지 요청은 즉시 진행하고, 내부·외부 지갑과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를 제출한다. 인터폴 채널을 통한 지갑·계정 동결, 해외 OTC·환전 업소 협조, 피해자 심리·법률 지원 연계가 뒤따른다. 미 연방수사국과 주 금융보호기관은 피그 부처링 등 SNS형 사기에 대한 신고 창구와 피해자 안내를 제공한다.[14][15]

피해 발생 후 복구 절차

거래명세·TXID·대화·통화·화면·앱 파일 등 증거를 먼저 보존한다. 지급정지와 지갑 동결 요청서를 표준 서식으로 제출하고, 사기·유사수신·자본시장법 위반 등 민형사를 병행한다. 파산·추징·몰수 절차와의 연계를 검토한다. 인터폴과 유엔 자료가 지적하듯 분·시간 단위의 레이어링이 환수율을 급락시키므로 최초 24시간의 보존·동결 속도가 실효성을 좌우한다.[19][20]

교육·캠페인·평가

기관·학교·지자체는 시나리오형 교육으로 최신 수법(딥페이크 라이브, USDT 전환, 하이재킹 채널)을 재현해 훈련한다. 금융앱 무결성·피싱 앱 탐지 실습을 병행하고, 광고 사전인증과 가짜 참여 정책 같은 플랫폼 변화를 함께 안내한다. 성과 평가는 탐지 리드타임, 지급정지 성공률, 주소 동결 소요시간, 재발률 같은 지표로 측정한다.[12][89][18]

유형별 대응 요약 표

자세한 정보 유형, 첫 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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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참고 문헌

  • OECD (2023),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취약성 / Consumer Vulnerability in the Digital Age. Paris: OECD Publishing.
  • FATF (2020), 대한민국 상호평가 보고서 / Mutual Evaluation Report: Republic of Korea. Paris: FATF.
  • USIP (2024), 동남아 초국가범죄 개관 / Transnational Crime in Southeast Asia.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OECD (2017), 대한민국의 규제정책 / Regulatory Policy in Korea. Paris: OECD Publishing.

저서

  • 마리아 코니코바, 사기꾼의 심리학 / Maria Konnikova, The Confidence Game (New York: Penguin, 2016).
  • 미첼 주코프, 폰지의 계략 / Mitchell Zuckoff, Ponzi’s Scheme (New York: Random House, 2005).
  • 윌리엄 K. 블랙, 은행을 털려면 은행을 소유하라 / William K. Black, The Best Way to Rob a Bank Is to Own On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5).

논문

  • 정세종 (2018), 〈유사수신행위의 주요쟁점과 억제방안—‘도나도나 사건’을 중심으로〉 / Key Issues and Deterrence of Unlicensed Fund-Raising: Focusing on the Donadona Case,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3): 387–416. doi:10.21181/KJPC.2018.27.3.387
  • 김두원 (2024), 〈메타버스 경제(블록체인과 가상자산)와 재산 범죄〉 / Metaverse Economy (Blockchain & Virtual Assets) and Property Crime, 비교법연구 24(3): 1–62. doi:10.56006/JCL.2024.24.3.1
  • 김재한 (2023),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 Study on the Criminal Legal Responses to Cryptocurrency Crimes,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11(4): 293–316. doi:10.30833/LTPR.2023.11.11.4.29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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