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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통상부 장관
대한민국의 산업 진흥과 외국과의 통상 교섭, 자원 생산의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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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한민국 산업통상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역사
산업통상부 장관의 역사는 산업통상부의 역사에 따른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상공부가 설치되었다. 이에 상공부 장관이 관련된 역할을 수행했다. 1978년에 상공부에서 동력에 관한 사무를 이전하여 동력자원부가 분리되었다.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되면서 상공자원부가 출범했으며 1994년에 통상산업부로 개편되었다. 통상산업부는 1998년에 산업자원부로 개편되었으며 통상교섭에 대한 부분을 외교통상부로 넘겼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산업부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산업들을 이관받아 지식경제부로 개편되었으며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권 등을 이관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었다.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관하며 산업통상부로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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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산업통상부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장관은 헌법 상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2] 임명 이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3]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4]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5]
역할
대한민국 산업통상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상공부·동력자원부 장관(1948~1993)
역대 상공부 장관(1948~1993)
역대 동력자원부 장관(1978~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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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상공자원부·통상산업부 장관(1993~1998)
역대 상공자원부 장관(1993~1994)
역대 통상산업부 장관(1994~1998)
역대 산업자원부 장관(199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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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지식경제부 장관(2008~2013)
역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013~)
역대 산업통상부 장관(2025~)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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