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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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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産業通商部)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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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산업통상부의 과거 약칭은 산자부(産資部)로, 2013년 3월 결정되었으며 2025년 9월 30일까지 사용되었다.[4] 2025년 10월 1일부터 산업부(産業部)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역사
요약
관점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출범한 이래로 산업부는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을 모두 담당하게 되었다.[5] 1998년 통상산업부시절 대외통상 업무가 외교통상부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로 개편되었다. 이후 2008년 산자부의 산업, 무역·투자, 에너지 정책,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 산업 정책, 우정사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책,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 지역특화기획 기능을 통합한 지식경제부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2013년 이루어진 조직 개편을 통해 통상교섭·자유무역협정 업무 등의 통상업무가 15년만에 다시 지경부로 넘어오게 되었고, 그해 산업과 에너지, 무역을 아우르는 실무경제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출범하였다.[6] 2025년 10월,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관하며 산업통상부로 개편하였다.
연혁
- 1948년 7월 17일: 상공부를 설치[7]
- 1949년 5월 23일: 특허국을 외국으로 분리[8]
- 1961년 5월 10일: 중앙계량국을 외국으로 분리[9]
- 1961년 8월 3일: 표준국을 외국으로 분리[10]
- 1973년 1월 16일: 상공부의 소관 업무 일부를 이관하여 공업단지관리청을 분리[11]
- 1977년 3월 12일: 공업단지관리청을 공업단지국으로 개편하여 상공부로 흡수[12]
- 1978년 1월 1일: 동력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여 동력자원부를 설치[13]
- 1993년 3월 6일: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설치[14]
- 1994년 12월 23일: 통상산업부로 개편[15]
- 1996년 2월 9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산업표준·계량 및 품질안전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6]
- 1998년 2월 28일: 산업자원부로 개편. 통상교섭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로 이관.[17]
- 2008년 2월 29일: 지식경제부로 개편. 과학기술부로부터 일부 소관사무를,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전파·통신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18]
- 2013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정보통신산업과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역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로부터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9]
- 2017년 7월 26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를 이관[20]
- 2025년 10월 1일: 산업통상부로 개편 및 특허청 국무총리실에 이관
역대 로고
- 1945~2013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된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사용된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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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
- 상업·무역·공업·통상에 관한 사무
-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
-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무
-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
-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에 관한 사무
조직
소속기관
소속 위원회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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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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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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