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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
대한민국의 해양 안전, 해상 산업 진흥,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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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역사
해양수산부 장관의 역사는 해양수산부의 역사에 따른다.
1955년, 상공부에 있던 수산국과 교통국에 있던 해운국이 통합되어 해무청이 설립되었다. 이에 해무청장이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1961년에 해무청은 폐지되었으며 농림부로 소관이 넘어가게 되었다.
1966년, 농림부에서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수산청으로 분리되었다. 한편 1976년에는 건설부의 항만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교통부의 항만운영 및 해운업무에 대한 사무를 관할하는 조직이 항만청으로 분리되었다. 항만청은 이듬해인 1977년에 해운항만청으로 개편되었다.
1996년,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통합되어 해양수산부가 설치되었다. 2008년, 해양수산부 중 수산파트는 농림부와 통합되어 농림수산식품부를 이루고 해양파트는 국토해양부를 이루게 됨에 따라 폐지되었지만 2013년에 다시 분리되면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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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장관은 헌법 상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2] 임명 이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3]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4]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5]
역할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해무청장(1955~1961)
역대 수산청·해운항만청장(1966~1996)
역대 수산청장(1966~1996)
역대 항만청장(1976~1977)
역대 해운항만청장(1977~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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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해양수산부 장관(199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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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장관(2008~2013)
역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2008~2013)
역대 국토해양부 장관(2008~2013)
역대 해양수산부 장관(2013~)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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