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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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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는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간략 정보 약칭, 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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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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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

  • 해양·수산 정책에 관한 사무
  • 어촌개발에 관한 사무
  •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 해운·항만에 관한 사무
  •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
  • 해양조사에 관한 사무
  • 해양자원개발에 관한 사무
  •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
  •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연혁

  • 1948년 7월 17일: 상공부에 수산국을, 교통부에 해운국을 설치.[4]
  • 1955년 2월 7일: 상공부 수산국을 개편하여 해무청을 설치.[5]
  • 1961년 10월 2일: 해무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농림부에 이관.[6]
  • 1966년 2월 28일: 농림부로부터 수산에 관한 사무를 수산청에 이관하여 분리.[7]
  • 1973년 3월 3일: 수산청을 농수산부 소속으로 변경.[8]
  • 1976년 1월 31일: 건설부의 항만건설업무와 교통부의 항만운영 및 해운업무에 관한 사무를 항만청에 이관하여 분리.[9]
  • 1977년 12월 16일: 항만청을 해운항만청으로 개편.[10]
  • 1987년 1월 1일: 수산청을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변경.[11]
  • 1994년 12월 23일: 해운항만청을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12]
  • 1996년 8월 8일: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를 설치.[13]
  • 2008년 2월 29일: 해양수산부와 농림부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설치.[14]
  • 2013년 3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분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양 레저스포츠에 관한 사무를,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5]
  • 2014년 11월 19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관한 사무를 국민안전처로 이관.[16]

역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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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자세한 정보 실·국, 정책관·심의관실 ...

소속기관

소속 자문위원회

자세한 정보 위원회명, 주관부처 ...

정원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자세한 정보 총계, 609명 ...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자세한 정보 구분, 세입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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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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