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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보좌기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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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차장(憲法裁判所 事務次長, 영어: Deputy Secretary-Genera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은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직위다. 헌법재판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역할과 대우
역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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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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