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헌법재판소사무처(憲法裁判所事務處, 영어: 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는 헌법재판소재판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이다. 헌법재판소 청사 본관에 위치하며, 처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1]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2].

간략 정보 설립일, 소재지 ...
헌법재판소사무처
憲法裁判所事務處
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
설립일 1988년 9월 1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사무처장 김정원
사무차장 김용호
상급기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산하기관 #조직
닫기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헌법재판소법[3] 제17조 제1항[4]
    •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5]

소관 업무

  •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헌법재판소 발전방안 마련 및 감사업무, 헌법재판제도 발전 및 법령 등의 제·개정, 국제협력업무, AACC 지원 업무
  •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각종 심판사건 관련 업무 지원, 헌법재판자료 등의 수집·발간·관리, 정보화 사업, 정보보호 업무
  • 청사보안 및 물품구매, 조달, 회계결산, 의전 및 행사, 인사업무와 청사의 신·증축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업무
  • 헌법재판소 도서관 운영 및 해외 자료 조사 업무
  •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및 행사 보도

연혁

  •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사무처 설치[6]

조직

자세한 정보 사무처장, 사무차장 ...
사무처장
사무차장
공보관[7]도서심의관[8]
  • 홍보담당관[9]

  • 도서정보과[9]
  • 자료조사과[9]
기획조정실[10]심판지원실[10]
기획재정국[11] 국제협력국[11] 심판정보국[11] 행정관리국[11]
  • 재정기획과[9]
  • 평가감사과[9]
  • 법제과[9]
  • 심판지원총괄과[9]
  • 심판민원과[9]
  • 심판사무과[9]
  • 자료편찬과[9]
  • 정보화기획과[9]
  • 정보보호과[9]
닫기

산하 위원회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12]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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