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헌법재판소사무처(憲法裁判所事務處, 영어: 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는 헌법재판소의 재판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이다. 헌법재판소 청사 본관에 위치하며, 처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1]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소관 업무
-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헌법재판소 발전방안 마련 및 감사업무, 헌법재판제도 발전 및 법령 등의 제·개정, 국제협력업무, AACC 지원 업무
-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각종 심판사건 관련 업무 지원, 헌법재판자료 등의 수집·발간·관리, 정보화 사업, 정보보호 업무
- 청사보안 및 물품구매, 조달, 회계결산, 의전 및 행사, 인사업무와 청사의 신·증축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업무
- 헌법재판소 도서관 운영 및 해외 자료 조사 업무
-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및 행사 보도
연혁
-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사무처 설치[6]
조직
-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산하 위원회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12]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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