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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감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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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는 공무원의 위법 또는 비위의 소행에 관한 조사와 정보의 수집,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그 소속 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처분의 요청 및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1955년 2월 17일 폐지되었다가 1961년 1월 14일 부활하여 1963년 3월 5일 심계원과 통합하여 감사원으로 개편되어 폐지되었다.

간략 정보 설립일, 해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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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40조[1]
  • 감찰위원회직제 [대통령령 제2호, 1948.08.30 제정] 제1조[2]
  • 정부조직법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4호, 1961.05.26 일부개정] 제30조[3]
  •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법률 제688호, 1961.08.22 일부개정] 제18조[4]
  • 감찰위원회직제 [국무원령 제196호, 1961.02.16 제정] 제1조[5]

연혁

조직

  • 비서실 ( 1948.08 ~ 1950.03 )
  • 총무과 ( 1950.03 ~ 1955.02 )

역대 위원장

감찰위원회 위원장

자세한 정보 정부,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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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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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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