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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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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위원회(司正委員會)는 공무원의 위법 또는 비위의 소행에 관한 조사와 정보의 수집,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소속 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처분의 요청 및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1955년 11월 2일 감찰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나 1960년 8월 31일 감찰위원회를 재건함으로써 폐지되었다.

간략 정보 설립일, 해산일 ...

설치 근거

  • 사정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017호 1955.03.07 제정] 제1조[1]

연혁

역대 위원장

사정위원회 위원장

자세한 정보 정부, 대수 ...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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