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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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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영어: Science, ICT, Future Plann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는 과학기술·방송통신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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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48년 10월 2일 -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 사회보건위원회를 분리
- 1963년 11월 26일 - 문교위원회를 문교공보위원회로 개편
- 1990년 6월 29일 - 문화공보위원회와 문교체육위원회로 분리
- 1991년 5월 31일 - 문교체육위원회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로 개편
- 1993년 3월 6일 -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체육청소년 부문을 문화공보위원회로 옮겨 문화체육공보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 문화체육공보위원회를 문화관광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 문화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 2017년 7월 26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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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에 대한 질의 및 보고, 그리고 각 부처의 수장의 인사청문회를 이곳에서 담당한다. 또한 관련 법률과 의안을 논의하고, 예산안, 결산,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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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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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본 관련 법률
인력양성 관련 법률
연구개발육성 관련 법률
연구개발지원 관련 법률
원자력 관련 법률
인프라기상 등 관련 법률
ICT 관련 법률
방송·통신 관련 법률
정보보호 관련 법률
우정부문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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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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