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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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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 약칭 교문위(敎文委)는 교육·문화체육관광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로 개편
- 1963년 11월 26일: 문교위원회를 문교공보위원회로 개편
- 1990년 6월 29일: 문교공보위원회를 문화공보위원회와 문교체육위원회로 분리
- 1991년 5월 31일: 문교체육위원회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로 개편
- 1993년 3월 6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교육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개편
- 2018년 7월 17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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