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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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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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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
-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
- 국정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무
-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연혁
- 1948년 7월 17일: 공보처를 설치.[4]
- 1955년 2월 7일: 공보실로 개편.[5]
- 1960년 7월 1일: 국무원사무처 공보국으로 개편.[6]
- 1961년 6월 22일: 국무원사무처 공보국과 방송관리국을 통합하여 공보부를 설치.[7]
- 1968년 7월 24일: 문화공보부로 개편. 문교부로부터 출판·저작권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8]
- 1982년 3월 20일: 문교부로부터 체육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체육부를 설치.[9]
- 1990년 1월 3일: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10]
- 1990년 12월 27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개편.[11]
- 1993년 3월 6일: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설치.[12]
- 1994년 12월 23일: 문화체육부가 교통부로부터 관광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3]
- 1998년 2월 28일: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공보처를 공보실로 개편. 공보처의 방송행정·출판·간행물 및 해외홍보에 관한 사무는 문화관광부로 이관.[14]
- 1999년 5월 24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부 소관사무를 이관받아 공보실을 국정홍보처로 개편. 문화관광부의 해외문화홍보에 관한 사무를 문화재청(현재의 국가유산청)에 이관.[15]
- 2008년 2월 29일: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설치. 정보통신부로부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6]
- 2013년 3월 23일: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해양 레저스포츠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17]
- 2013년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18]
역대 로고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된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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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소속기관
소속 자문위원회
정원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재정
요약
관점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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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논란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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