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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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 영어: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Committee)는 농림·축산·식품·해양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Committ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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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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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국회법 |
위원장 | 어기구 |
간사(여당) | 정희용 |
간사(야당) | 이원택 |
웹사이트 | https://agri.na.go.kr:444/agri/index.do?extendedParam=site_id=agri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51년 3월 15일: 농림위원회를 설치.
- 1973년 3월 3일: 농림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로 개편.
- 1988년 6월 15일: 농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로 개편.
- 1996년 8월 8일: 농림수산위원회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개편. 해양 업무는 국토해양위원회로 이관.
- 2013년 3월 23일: 해양 업무를 이관받아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직무
- 법률안 심사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 결의안 심사
- 청원 등 심사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소위원회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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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기획 관련 법률
농촌 관련 법률
농업 관련 법률
식량 관련 법률
국제협력 관련 법률
축산 관련 법률
유통 관련 법률
소비과학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소관 법률
수산정책 관련 법률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염업조합법
- 소금산업진흥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식품산업진흥법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 수산업법
- 어선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어업자원보호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수산자원관리법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법률
- 종자산업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내수면어업법
- 어장관리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 농어촌정비법
- 어촌·어항법
해운물류 관련 법률
해사안전 관련 법률
항만 관련 법률
별도조직 관련 법률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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