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질문
타임라인
채팅
관점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Remove ads
보건복지위원회(保健福祉委員會, 영어: Health and Welfare Committee)는 보건·복지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로 분리.
- 1960년 9월 26일: 사회보건위원회를 보건사회위원회로 개편.
- 1994년 6월 28일: 보건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
직무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법률안, 예산 및 결산 심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소위원회
Remove ads
소관 법률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기획조정 관련 법률
보건의료정책 관련 법률
건강보험 관련 법률
공보건정책 관련 법률
한의약정책 관련 법률
건강정책 관련 법률
보건산업정책 관련 법률
복지정책 관련 법률
사회서비스정책 관련 법률
장애인정책 관련 법률
인구아동정책 관련 법률
노인정책 관련 법률
연금정책 관련 법률
보육정책 관련 법률
Remove ads
각주
외부 링크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Remove 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