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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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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金融委員會)는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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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
-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위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연혁
조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명의 위원 중 4명은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겸임하며 나머지 3명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재계 대표 1명으로 한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국무총리와 위원장의 제청을 거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소속기관
소속 위원회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정원
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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