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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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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검찰청 공안부(大韓民國 大檢察廳 公安部)는 대한민국의 59개 지방검찰청 및 관할 지청의 공안 전담 검사들을[1] 지휘하는 부서이다[2]. 공안부장은 이른바 검찰 내에서 노른자 보직으로 알려져 있고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3] 검찰 내 최고 요직인 이른바 빅4(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속한다.[4]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공안사건 수사의 사령탑이며 검사장급 직위이다. 이른바 군사정권 시절 정권유지의 중심축으로 민주화 운동이나 정치활동 탄압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민주화 정권 이후에는 정권보호가 아닌 체제수호라는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갔다.[5]

공안부장 휘하의 공안기획관은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보좌하며 공안부장 산하에 공안1, 2, 3과가 있어 각각 대공사건, 선거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과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또한 사회·종교·정치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및 집단행동관련 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에 관한 사항 역시 관장한다.[6]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직위는 대통령령 제29055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제8조 제1, 2, 4, 5, 6항은 대검찰청 공안부의 산하 부서 및 공안기획관 그리고 그 분장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7]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대검찰청 공공수사부(大韓民國 大檢察廳 公共搜査部)로 개칭하였다. 간첩 사건을 담당하던 대검 공안1과는 공안수사지원과, 선거 사건을 담당하던 공안2과는 선거수사지원과, 집회·시위·노동을 담당하는 공안3과는 노동수사지원과로 개칭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는 공공수사1∼3부로, 일선 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바뀌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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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검찰청법(법률 제11690호)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에 의거하여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임명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보직을 제청한다.[9]

역사

  • 불법파견, 위장도급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내하도급 관련 논란은 노사관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2013년 9월 10일에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별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사내하도급 관련 쟁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사내하도급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박수근 한양대 교수, 박지순 고려대 교수,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최관병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10]

역대 공안부장

자세한 정보 정부, 대수 ...

역대 공안기획관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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