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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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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第252條(無主物의 歸屬) ① 無主의 動産을 所有의 意思로 占有한 者는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②無主의 不動産은 國有로 한다.
③野生하는 動物은 無主物로 하고 飼養하는 野生動物도 다시 野生狀態로 돌아가면 無主物로 한다.
해설
주인이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무주물선점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로 한다. 특별히 야생하는 동물은 주인 없는 물건으로 간주하며, 사람이 기르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취급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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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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