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행정부

대한민국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법률 등을 수립, 조정, 총괄하는 부처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安全行政部,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약칭 : 안행부, MOSPA[1])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14년 11월 19일 0시를 기해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분리되어 폐지되었다.[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했다.

간략 정보 설립일, 해산일 ...
안전행정부
安全行政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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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해산일
전신 행정안전부
후신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 정부서울청사 (세종로)
직원 수 2,826명 (본부 1,203명 + 소속기관 1,623명)
예산 39조 7,742억 원(`14 기준)[1]
산하기관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1. 안전행정부 웹사이트 예산현황. 안전행정부. 2014년 7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7월 29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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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연혁

조직

소속 기관

산하 외청

비판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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