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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사혁신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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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人事革新處)는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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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무
- 인사행정분야의 혁신에 관한 사무
- 인재채용에 관한 사무
-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 인재개발에 관한 사무
- 윤리에 관한 사무
- 복무에 관한 사무
- 연금에 관한 사무
- 소청에 관한 사무
연혁
- 1948년 7월 17일: 총무처에 인사국을 설치.[4]
- 1955년 2월 17일: 국무원사무국 인사과로 개편.[5]
- 1960년 7월 1일: 국무원사무처 인사국으로 개편.[6]
- 1963년 12월 17일: 총무처 소속으로 변경.[7]
- 1998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 인사복무국으로 개편.[8]
- 1998년 7월 22일: 인사복무국을 인사국으로 개편하고,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무를 감사관실로 이관하여 복무감사관실로 개편.[9]
- 1999년 5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로 독립.[10]
- 2001년 12월 31일: 복무감사관실을 감사관실로 개편하고,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무를 인사국에 이관.[11]
- 2004년 3월 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2]
- 2006년 7월 1일: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실에 윤리복지정책관실을 설치.[13]
- 2008년 2월 29일: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 인사실을 설치. 정책홍보관리실 윤리복지정책관실을 윤리복무관실로 개편.[14]
-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변경.[15]
- 2014년 11월 19일: 안전행정부 인사실과 윤리복무관실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국무총리 직속 인사혁신처를 설치.[16]
- 2016년 4월 15일 : 세종시 신청사 개청식.
- 2023년 3월 : 정부세종2청사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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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로고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된 인사혁신처 로고
조직
소속기관
- 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위원회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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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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