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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직위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대한민국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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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國務總理, 영어: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한민국의 행정을 통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국가원수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대표한다.[a]

간략 정보 대한민국 국무총리, 임명자 ...

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로서는 각부장관보다 상위의 지위로서, 행정각부의 장을 지휘 감독하나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로서는 행정각부의 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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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헌법 조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86조 제1항)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헌법 제86조 제3항)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87조 제1항)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헌법 제87조 제3항)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및 사고시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한다. 또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를 조정하고 통할한다. 만일 국무총리가 유고시에는 국가 정부조직 법률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시적으로, 차기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임명될때까지 총리직을 대행한다.

역대 국무총리

요약
관점

제1공화국

원래 제헌 헌법 초안에서는 정부를 내각책임제로 운영하고자 명목상의 대통령과 때 일시적으로 폐지되고 외무부 장관이 겸임하는 수석국무위원이라는 직책이 총리를 대신하게 된다.

이승만은 총리직이 궐위되었을 때 후임자를 바로 지명하는 대신 총리 서리를 임명하여 정식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을 수행토록 했는데, 법에는 국무총리가 신병 등의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이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을 총리 직무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총리 궐위 시 총리 서리를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으므로 총리 서리 임명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5][6]신성모는 이범석이 총선을 얼마 안 남기고 사임하자 차기 총리 취임 전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해 서리로 임명되었으며 허정과 백한성은 각각 장면과 변영태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총리직을 대리하기 위해 서리로 임명되었다.

자세한 정보 대수, 이름 ...

제2공화국

제3차 개헌을 통하여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전환한 후 부통령직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직을 다시 부활시켰다.

자세한 정보 대수, 이름 ...

제3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중심제로 돌아왔다.

박정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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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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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정부, 전두환 정부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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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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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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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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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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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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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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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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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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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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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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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 제2공화국 국회는 양원제로, 국무총리 인준권을 가졌던 민의원의 표결을 기재하였다.
  • 허정 국무총리는 헌법 부칙에 따라 수석국무위원에서 그대로 총리로 자동 취임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 제3공화국 헌법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존재하지 않아 임명 동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자세한 정보 임명권자,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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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두 번 재직
재직 일수 관련
최장기 순위(단일 재직 일수)
최장기 순위(재임 재직 일수)
최단기 순위
취임 연령 관련
최고령 순위
최연소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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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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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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