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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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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리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고 디자인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함과 동시에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1]
제도 종류 및 소개
요약
관점
디자인법률자문단
- 디자인법률자문단은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자문을 해주는 서비스다.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등 7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법률자문 이후 미해결 분쟁 건은 신청인 요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다.
- 2012년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기업협회이 공동 출범식을 개최했다.[2]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표준계약서
디자인공지증명
-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간단한 신청 절차, 저렴한 비용으로 디자인 창작물을 공지하여 타인이 무단으로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다.
- 공지증명된 디자인은 특허청 디자인권 및 특허 심사 시 창작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 2013년 디자인표준계약서와 함께 시행되었다.[5]
- 디자인등록과 디자인공지증명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디자인대가기준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3]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제공하는 디자인 용역 수행 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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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 한국디자인진흥원
-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 디자인권리보호 (한국디자인진흥원)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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