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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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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産業通商資源部)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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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
- 상업·무역·공업·통상에 관한 사무
-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
-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무
-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
-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에 관한 사무
-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연혁
- 1948년 7월 17일: 상공부를 설치.[4]
- 1949년 5월 23일: 특허국을 외국으로 분리.[5]
- 1961년 5월 10일: 중앙계량국을 외국으로 분리.[6]
- 1961년 8월 3일: 표준국을 외국으로 분리.[7]
- 1973년 1월 16일: 상공부의 소관 업무 일부를 이관하여 공업단지관리청을 분리.[8]
- 1977년 3월 12일: 공업단지관리청을 공업단지국으로 개편하여 상공부로 흡수.[9]
- 1978년 1월 1일: 동력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여 동력자원부를 설치.[10]
- 1993년 3월 6일: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설치.[11]
- 1994년 12월 23일: 통상산업부로 개편.[12]
- 1996년 2월 9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산업표준·계량 및 품질안전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3]
- 1998년 2월 28일: 산업자원부로 개편. 통상교섭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로 이관.[14]
- 2008년 2월 29일: 지식경제부로 개편. 과학기술부로부터 일부 소관사무를,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전파·통신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15]
- 2013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정보통신산업과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역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로부터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6]
- 2017년 7월 26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를 이관.[17]
역대 로고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된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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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소속기관
소속 위원회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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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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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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