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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민국의 문화, 체육의 진흥, 관광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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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간략 정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자 ...

역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역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역사에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공보처가 설치되었다. 이에 공보처장이 관련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공보처는 1955년 공보실로 개편되었으며 대통령 소속 공보실 공보부장이 역할을 수행했다. 공보실은 1961년에 공보부로 승격되어 공보부 장관이 임명되기 시작했고 공보부는 1968년에 문화공보부로 개편되었다.

한편 제5공화국이 출범하게 됨에 따라 문교부에서 체육관련 사무가 체육부로 독립되었다. 1990년에는 문화공보부가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되었으며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개편되었다.

1993년에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가 설치되었다. 문화체육부는 1998년에 문화관광부로 개편되었으며 같은 시기 공보처가 공보실로 개편되었다. 1999년에는 공보실이 국정홍보처로 개편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국정홍보처와 문화관광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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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장관은 헌법 상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2] 임명 이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3]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4]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5]

역할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정부조직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공보처장·공보실장(1948~1961)

역대 공보처장(1948~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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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공보실장(1955~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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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공보부 장관(1961~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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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문화공보부 장관(1968~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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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체육부·체육청소년부 장관(1982~1993)

역대 체육부 장관(1982~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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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체육청소년부 장관(1990~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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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문화부·문화체육부 장관(1989~1998)

역대 문화부 장관(1989~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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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문화체육부 장관(1993~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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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공보처 장관(1989~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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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문화관광부·국정홍보처 장관(1998~2008)

역대 문화관광부 장관(199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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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정홍보처장(199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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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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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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