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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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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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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3년 매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입법과 판결, 주민투표 등을 통해 각 주에서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한 후,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판결내리며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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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정보 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결혼 허용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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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요약
관점

미국에서는 2003년 매사추세츠 주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주 법원의 판결과 입법부의 입법 등으로 1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그 중 미네소타의 경우 2012년 결혼을 남녀 간에만 한정 짓기 위한 주 헌법 개정 주민 투표가 부결된 이후 주 의회에서 동성 결혼 제도를 도입하였고, 워싱턴주메릴랜드, 메인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주민 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이 허용되었다.

2013년 6월 미국 대법원은 결혼을 남녀 간으로 한정한 《결혼보호법》(DOMA)에 부분 위헌 판결을 내렸고, 그 후 연방 법원에서 각 주의 동성 결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며 총 19개 주에서 동성간에도 결혼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1] 또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미국 연방 정부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를 어느 지역에서나 인정하게 되어 국방과 세금, 보험, 이민 등에서 이성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결혼보호법》판결 이후 대법원은 각 주의 동성 결혼 금지법 위헌 소송에 판결을 유보하였으나, 2014년 10월 6일 제4순회 항소 법원과 제7순회 항소 법원, 제 0순회 항소 법원에서 올라온 상고에 최종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5개 주에서 즉시 동성 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2심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다음 날인 2014년 10월 7일 제9순회 항소 법원이 동성 결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월 당시에는 미국의 총 38개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2014년 11월 제6순회 항소 법원은 미시간주 등 4개 주에서 항소된 동성결혼 금지법 심리에서 1심을 뒤집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결혼보호법》위헌 판결 이후 순회 항소 법원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이 합헌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2015년 4월에 공판을 열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제6순회 항소 법원에서 상고된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동성결혼 금지법 심리에 5대 4의 결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은 위헌이며, 동성 결혼이 가능한 주에서 공증된 동성결혼은 다른 모든 주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내려,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되었다.[2]

대법원 판결 전까지의 각 주별 동성결혼 허용 상황

자세한 정보 주,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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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워싱턴 포스트ABC 뉴스에서 2014년 2-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59%가 동성 결혼에 지지를, 34%가 반대의 의견을 내었다.[4]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민주당, 자유주의적 개신교계, 노조 등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지만,[5] 보수적 복음주의 개신교계와 가톨릭, 정교회, 무슬림 등에서는 동성 결혼 시행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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