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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란 마르티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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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 밀란 마르티치 사건(IT-95-11-T)은 네덜란드 헤이그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가 판결한 사건으로, 비세르브인에 대해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중 저질러진 전쟁범죄에 관한 재판이다.

간략 정보 밀란 마르티치 재판 ...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

마르티치는 1954년 11월 18일 크닌(현재의 크로아티아 공화국) 근처에서 태어났다. 1991년 1월부터 1995년 8월까지 세르비아 크라이나 자치주 정부 내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으며, 이 정부는 후에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RSK)으로 발전했다. 마르티치가 맡았던 직책에는 크닌 경찰서장, 크라이나 자치주 내무장관, 크라이나 자치주 국토방위군 부사령관, 크라이나 자치주 국방장관, 크라이나 자치주 및 RSK 내무장관, 1994년 1월 25일부터 RSK 대통령이 있다.[1]

이 재판의 발단이 된 사건은 1991년 8월부터 1995년 12월 사이에 크라이나 자치주와 RSK에서 발생했다. 재판부는 마르티치가 비세르브인의 이주를 통해 민족적으로 세르브인의 영토를 확립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다른 개인들과 공동범죄집단(JCE)에 참여했다고 판결했다.[1]

마르티치는 크라이나 자치주와 RSK에 실질적인 재정적, 물류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통일된 세르비아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JCE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크라이나 자치주와 RSK 내무부(MUP)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공개 성명을 통해 불안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세르브인 인구의 강제 이주에 참여함으로써 JCE에 참여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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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법원

요약
관점

재판은 143일 동안 진행되었다. 재판 중에 검찰은 45명의 증인을 소환하고 901개의 증거를 제출했다.[3] 변호인은 22명의 증인을 제출하고 90개의 증거를 제출했다.[3] 재판부는 마르티치가 재판소 규정("규정") 제7조 (1)항에 따라 개별 형사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4] 마르티치는 다음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항,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박해
3항,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살인
4항, 전쟁법 또는 관습 위반으로서의 살인
5항,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투옥
6항,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고문
7항,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비인간적 행위
8항, 전쟁법 또는 관습 위반으로서의 고문
9항, 전쟁법 또는 관습 위반으로서의 잔인한 대우
10항,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추방
11항,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강제 이송
12항,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은 마을의 무분별한 파괴 또는 황폐화로서의 전쟁법 또는 관습법 위반
13항, 교육 또는 종교 기관에 대한 파괴 또는 고의적 손상으로서의 전쟁법 또는 관습 위반
14항,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의 약탈로서의 전쟁법 또는 관습 위반.[5]

재판부는 이 범죄가 JCE의 공동 목적에 속하거나 "마르티치에게 예견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10, 11항 및 1항(일부)에 대해서는 JCE의 기본 형태로, 3항부터 9항, 12항부터 14항 및 1항(일부)에 대해서는 JCE의 확장 형태로 마르티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6] 재판부는 2항,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근절에 대해서는 마르티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7]

또한 마르티치가 1995년 5월 2일과 3일 자그레브에 집속탄이 포함된 오르칸 로켓으로 포격을 명령했다고 판결했다.[3] 재판부는 규정 제7조 (1)항에 따라 15항,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살인, 16항, 전쟁법 또는 관습 위반으로서의 살인, 17항,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비인간적 행위, 18항, 전쟁법 또는 관습 위반으로서의 잔인한 대우, 19항, 전쟁법 또는 관습 위반으로서의 민간인 공격에 대해 명령함으로써 개별 형사 책임을 졌다고 판결했다.[8] 재판부는 16항과 18항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 범죄가 19항과 함께 중복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9] 재판부는 궐석으로 마르티치에게 3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10]

1996년 3월 8일, 재판부는 초기 기소 내용을 확인하고 마르티치에 대한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영장은 모든 국가와 당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주둔하던 NATO 주도 이행군(IFOR)에 송부되었다.[11]

마르티치는 2002년 5월에 항복했다. 2002년 5월 15일 헤이그의 ICTY로 이송되었다. 2002년 5월 21일 첫 출정에서, 2003년 1월 23일에 다시 마르티치는 자신에 대한 모든 기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은 2005년 12월 13일 ICTY에서 시작되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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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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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티치가 2009년부터 수감되어 있는 타르투 교도소

ICTY 항소심 재판부는 마르티치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변호인은 법적 및 사실적 오류를 주장하며 무죄 판결 또는 재심을 요청했다. 검찰은 법적 오류를 주장하며 판결 수정 요청이라는 한 가지 항소 이유를 제시했다.[11] 항소심 심리는 2008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르티치의 항소 이유 9가지를 기각하고 다섯 번째 항소 이유 중 두 가지 하위 이유를 받아들여 벤코바츠, 체로블랴니, 부코비치, 폴랴나크에서 저질러진 특정 범죄에 대한 마르티치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부가 관련 맥락적 요소, 특히 세르비아 지도부의 정치적 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는 마르티치의 주장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투 불능 상태의 사람, 즉 적대 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군인(예를 들어 부상당했거나 구금된)이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법률적 오류라고 주장한 검찰의 유일한 항소 이유를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고 해서 형량 감경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11] 2008년 10월 8일,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2009년 6월 마르티치는 에스토니아 타르투 방라 교도소로 이송되어 형을 복역했다.[12]

각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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