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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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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量刑, 영어: sentence in law, weighing of an offense)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형은 판사의 권한이다. 양형의 중요성은 법과 그에 따른 형벌의 공정한 행사에 있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일관되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재판에서 양형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는 특권층에 대해 관대하고 그렇지 않는 이에게 엄격하다고 여겨지는 양형제도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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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20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다.[1]
양형판단의 자료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판례
- 한편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고, 이는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이다. 피고인이 외국에서 기소되어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다시 그 행위로 국내에서 처벌받는 경우, 공판 과정에서 외국에서의 미결구금 사실이 밝혀진다면,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함께 그 미결구금의 원인이 된 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정도, 미결구금 기간,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등을 적용하고, 나아가 이를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참작하여 최종의 선고형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양형을 통해 피고인의 미결구금에 따른 불이익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을 확정된 형의 집행 단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산입한다면 이는 위 미결구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정함을 전제로 하므로, 오히려 위와 같이 미결구금을 양형 단계에서 반영하여 그에 상응한 적절한 형으로 선고하는 것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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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요약
관점
현재 이 문단은 주로 대한민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
살인범죄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뇌물범죄
뇌물수수
뇌물공여
성범죄
강도범죄
횡령·배임범죄
위증범죄
무고범죄
약취·유인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식품보건범죄
유해식품 등은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을 말한다.
마약범죄
증권·금융범죄
증권범죄
금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
조세범죄
공갈범죄
방화범죄
배임·수증재범죄
변호사법 위반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유기·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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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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