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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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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法院行政處 次長)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위이다.

임명

  •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에서 45세 이상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역할

  • (법원조직법 제67조제3항)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역대 차장

법원행정처 차장

자세한 정보 대법원장,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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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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