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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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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法院行政處長,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은 법원행정처를 대표하는 직위로,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직한다.

임명

  •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역할

  • (법원조직법 제67조제2항)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 (법원조직법 제70조)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역대 법원행정처장

자세한 정보 대법원장, 대수 ...

논란

법원행정처장은 정부 수립 이후에는 고등·지방법원장이 맡는 차관급 자리였으며, 5·16 군사 정변 이후에는 지위가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일선 법원장들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서일교 처장은 아예 스스로 대법관이 되길 원했고, 전두환 정부에 의해 대법관 신분을 가진 채로 행정처장직을 겸하게 되었다. 이후 행정처장이 법원의 구성원을 행정적으로 통제하며 일반 판사 위에 '군림'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하는 관료주의의 타파가 법원 개혁의 시발점"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겸직 관행을 깨겠다"고 밝혔으며, 2005년 12월 14일 법률 제7725호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처장은 장관급 정무직으로 전환되었다.[5] 하지만 이후 행정처장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해 사법행정을 주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2007년 12월 27일 법률 제8794호 「법원조직법」으로 개정하면서 다시 대법관이 행정처장을 겸임하도록 하였다.[6] 그 이후에도 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재판 업무만 담당한 법관보다 우대받는 문제점, 사법부의 관료화와 엘리트화에 의한 비판 등이 지적되면서 행정처 자체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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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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