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해석학에서 극한을 통해 구현되는 표준적인 여러 연산들은 초실수를 사용하여 대수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극한과 미분
함수
의
에서의 극한은 다음과 같다.

함수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연속함수라고 한다.
- 모든
에 대하여, 만약
라면
이다.
함수
및
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고 하자. 임의의 0이 아닌 두 무한소
에 대하여,

이 경우
는
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고,
의 도함수는

이다.
1차 논리로 정의할 수 있는 실함수
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비표준 확대

에 대하여, 다음이 동치이다.


또한, 다음이 동치이다.
에서
는 연속함수이다.
에서
는 연속함수이다.
또한, 다음이 동치이다.
에서
는 미분 가능하며,
이다.
에서
는 미분 가능하며,
이다.
적분
초실수 체계에서, 리만 적분은 a, a + dx, a + 2dx, ... a + ndx 등으로 나누어지는 무한소의 격자들의 합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dx는 무한소이며, n은 무한의 초정수이며, 적분 구간의 하한 a 와 상한 b = a + n dx인 관계를 따른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