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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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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한나라에서 자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공공지출)과 법정민간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을 합한 지출액이다. OECD에서 발표하는 경제및 사회복지 지표중 하나이다. 공공지출은 일반정부지출(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험지출(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 장기요양),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등 공적 사회보장을 가리키며 법정민간지출은 정부로부터 세제상의 혜택 또는 재정적지원을 받으며 정부의 규제를 받는 부문으로 경제행위자(대체로 고용주)들이 민간보험 등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급여부분 등을 의미한다.[1]

총사회복지지출

민간부문의 법정 의무가 아닌 자발적 지출로 근로연계(보육비 지원, 학비지원 등) 및 비근로연계(민간모금활동, 기업복지재단, 종교단체재원 등)에 의한 지출은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이라고하며 공공지출 그리고 법정민간지출과 함께 합하여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이라고 한다.

나라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자세한 정보 국가, 사회복지지출 (% of GD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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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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