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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레이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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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레이트혼(영어: Sororate marriage)은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거나 아내가 불임으로 판명된 후 일반적으로 아내의 자매와 결혼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결혼 유형이다.[1] 형제적 등가물은 형사취수이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결혼 유형은 두 집단(아내의 가족 또는 씨족과 남편의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녀를 제공하고 동맹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두 집단 간의 계약을 보존한다.

미국 북부 알래스카주, 캐나다그린란드이누이트(이전에는 에스키모로 알려짐)는 이 관습을 따르거나 따랐다. 아사바스카어를 사용하는 서부 아파치족의 치리카와족은 형사취수와 마찬가지로 이를 따른다.

소로레이트혼은 수 연맹 부족과 욱사치 또는 왁사치와 같은 캘리포니아의 일부 서부 모노족 부족에서 행해진다.

소로레이트혼은 스와티인 사이에서도 같은 이유로 행해진다. 이 유형의 결혼은 부탄에서 이루어진다. 전 국왕 지미 싱게 왕축(현 국왕의 아버지)은 네 명의 아내와 결혼했는데, 이들은 모두 자매이다. 고대 중국에도 소로레이트혼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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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교

유대 문화에서는 고대에 형사취수가 장려되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발견되는 소로레이트혼의 주요 예시는 자매인 라헬레아 (성경 인물)야곱과 결혼한 경우인데, 야곱은 열두 지파의 선조이다. 첫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 야곱과 같은 결혼은 나중에 모세 율법(레위기 18:18)에 의해 금지되었다.[2] 그러나 아내가 사망한 경우 남자는 사망한 아내의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자유로웠고, 사망한 아내가 자녀를 남겼다면 홀아비가 그렇게 하는 것이 특히 공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3]

기독교

소로레이트혼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는 시간과 교파에 따라 크게 달랐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라틴 교회현행 교회법이 홀아비가 사망한 아내의 자매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한다.[4] 혈연 친척과 함께 일부 루터교회는 처남매와 같이 인척의 가까운 정도 내에서의 결혼을 금지해 왔으며, 이들은 금지된 친족 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5] 1646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처남매 간의 결혼을 금지하며 "남자는 자기 아내의 친족 중 자기 친족보다 가까운 피붙이와 결혼할 수 없으며, 여자는 자기 남편의 친족 중 자기 친족보다 가까운 피붙이와 결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6] 그러나 사망한 아내의 자매 또는 사망한 남편의 형제와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미국 남장로교회가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개정판에서 1887년에 삭제되었다.[7]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레위기의 율법이 사망한 아내의 자매와의 결혼을 허용한다고 믿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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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드족

소로레이트혼은 쿠르드족 사이에서 형사취수와 같이 행해지는 관습이다. 남자가 자녀를 낳기 전에 아내를 잃거나 어린 자녀를 남기고 사망하면, 아내의 혈통에서 남자에게 또 다른 아내를 제공하는데, 보통 신부 지참금을 낮춘 젊은 여동생이다. 형사취수와 소로레이트혼은 모두 자녀의 복지를 보장하고 토지 상속이 가족 내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행해진다.

같이 보기

  • Deceased Wife's Sister's Marriage Act 1907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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