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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총감
소방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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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총감(消防總監, Fire Commander[1])은 소방관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으로, 소방청장으로 임명받게 된다.[2]

차관급의 예우를 받게 되며, 치안총감(해양경찰청장 포함), 국군의 육, 해, 공군참모총장하고 동급이다.
1996년에 신설되었을 때에는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관리관)이었으나[3][4], 2005년 3월에 소방준감 계급이 신설되면서 차관급으로 격상되었다.[5]
정무직에 가까운 계급으로, 인사권자(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임기 도중 해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위급 간부(소방 수뇌부)로,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조직에서 소방청장 단 한 사람만이 존재한다.[6]
계급 정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2년 임기에 연임 제도가 없다.
보직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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