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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소방청장
대한민국의 육상재난을 담당하는 최고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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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消防廳長)은 소방청을 대표하는 직위로, 소방총감으로 보한다.[1]
임명
- 소방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할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을 겸하여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한다.[2]
소방기본법 상 소방청장으로서 역할
- 대형재난 등 필요시 소방본부장·서장 지휘 및 감독(§3)
- 위급상황시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소방활동’지시(§16)
- 시·도 소방력 부족 시 국가차원의 소방력 동원(§11의2)
- 산불진압, 자연재해 등 피해복구‘소방지원활동’지시(§16의2)
- 소방활동 종사명령(§24), 강제처분(§25), 피난명령(§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역할
- 긴급구조 총괄·조정,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49①)
- 대규모 재난발생, 그 밖에 필요 인정 시 직접 현장지휘(§52④)
- 기관 간 공조체계 유지, 관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요청(§49②)
- 소속 긴급구조요원의 신속한 출동 및 긴급구조활동 지시(§51②)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원요원·장비·물자 지원요청(§51②)
- 인명·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대피명령(§40), 강제대피조치(§42)
- 인명·재산피해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위험구역 설정(§41)
- 응급조치물자 긴급수송차량 외 도로통행 금지·제한(§41)
- 급박한 상황시 응급조치 종사 지시 또는 소유물 일시사용(§45)
- 항공기 등 조난 사고 시 수색구조 계획수립·시행(§57) 등
-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시행(§54)
- 재난상황 종료 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종합 명령 게시(&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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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기관장
요약
관점
미군정청 소방국장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찰국 소방과로 편입됨
내무부 소방국장
행정자치부 소방국장
소방방재청장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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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및 논란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인사전횡
현직 소방관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는 '소방방재청장 권력 사유화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2012년 2월 단행된 인사 이동과 관련해 소방방재청장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사를 기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의를 제기한 이에게는 보복성 인사 조치를 내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단기간(19일) 소방감에서 소방총감 승진
2014년 10월 31일 소방방재청 남상호 청장과 조성완 차장의 사표가 전격적으로 수리됨에 따라[5][6] 조송래 소방방재청 119구조구급국장(소방감)이 소방방재청 차장(소방정감)으로 승진 임명되었고, 이후 19일만에 중앙소방본부장(차관급)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섰다. 19일만에 2계급을 승진한 사례는 소방분야에서는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기록이다.[7][8][9][10] 소방조직 일각에선 경북 안동에서 출생해 대구에서 대학생활까지 마친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의 '지역'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대한민국 인사혁신처는 "소방방재청이 해체되고 중앙소방본부가 신설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만 설명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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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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