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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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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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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법(所識法) 즉 요별되는 법 또는 인식되는 법부파불교설일체유부의 논서 《아비달마품류족론》 제5권에 나열된 1법(一法)들인 소지법(所知法) · 소식법(所識法) · 소통달법(所通達法) · 소연법(所緣法) · 증상법(增上法) 가운데 하나이다.[1][2]

아비달마품류족론》 제6권에 따르면, 소식법(所識法) 즉 요별되는 법이란 곧 일체법(一切法)이다. 즉, 소식법은 식소식수기사(識所識隨其事) 즉 (識)으로써 요별하게 되는 (法)으로서 각각의 (識)에 해당되는 것[事]을 말하며, 이들 전체는 곧 일체법(一切法)이다.[3][4]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식법은 다음을 말한다.

위 목록의 마지막 항목인 의식으로써 법을 요별하는 것은 안근[眼] · 색경[色] · 안식(眼識), 비근[鼻] · 향경[香] · 비식(鼻識), 설근[舌] · 미경[味] · 설식(舌識), 신근[身] · 촉경[觸] · 신식(身識), 의근[意] · 법경[法] · 의식(意識)을 의식(意識)이 (총체적으로) 요별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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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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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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