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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들의 국제기구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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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영어: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 Equivalent Instututions, AACC[1])은 인권보호, 민주주의 보장, 법치주의 구현 및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들의 독립성 증진 및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2010년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7개의 회원국으로 출범하였으며, 2021년 기준 20개의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에 관한 세계적 국제기구인 베니스 위원회의 아시아 지역 협의체다[2].

간략 정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약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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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창설 : 2005년 9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3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에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들의 협의체를 만들 필요성이 최초로 거론되었고, 2007년 10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5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연합의 창설을 위한 양해각서대한민국,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4개국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4차례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친 끝에 2010년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 규약 (영어: Statute)이 채택되면서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7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는 연합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3]. 공식적인 첫 총회는 2012년 5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 상설사무국 설치 : 출범당시 연합 규약 제22조에 따르면 상설된 사무국이 없었고 다음 총회를 개최하는 회원국이 임시로 사무국을 운영하였으나, 회원국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8월 규약 제22조를 개정하여 공동사무국 형태의 상설사무국으로 행정사무국과 연구사무국 두 곳을 두고, 교육 및 연수기관으로서 별도로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개정된 규약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국은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 연구사무국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인적자원개발센터는 튀르키예 헌법재판소에 자리하고 있다[4]. 대한민국의 사법기관국제기구 사무국을 유치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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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회원 (영어: Member) : 규약 제6조에 따라 각 국의 헌법재판기관 중 하나가 그 국가를 대표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 총회 (영어: Congress) : 규약 제20조에 따라 연합의 모든 회원과 옵서버, 게스트가 참여하는 기관이다. 다만 총회에서 표결이나 의결이 실시되는 경우 옵서버와 게스트는 그 표결 또는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이사회 (영어: Board of Members) : 규약 제12조에 따라 연합의 주요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헌법재판기관의 수장 및 그 수장을 수행하는 사무처의 장 또는 직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이 참여한다.
    • 의장 (영어: President) : 규약 제14조에 따라 차기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재판기관의 수장이 의장이 된다. 의장은 총회는 물론 이사회를 모두 주재할 권한이 있다.
    • 총회사무국 (영어: Host Secretariat) : 2016년 개정규약 제22조 제3항에 따라 차기 총회를 개최하는 국가의 헌법재판기관 사무처가 총회 개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총회사무국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상설사무국 (영어: Permanent Secretariat) : 2016년 개정규약 제22조 제4항에 따라 총회 외에 회원국 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상설사무국이 설립되었다.
    • 행정사무국 (영어: Secretariat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SPC) : 행정 및 재정지원을 주관하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과 베니스 위원회의 협력 등 기관 차원에서의 대외협력을 담당한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운영을 맡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하고 있다[6].
    • 연구사무국 (영어: Secretaria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SRD) : 판례 및 보고서 데이터베이스화, 학술지 발간 등을 주관하며, 재판관연구관 차원에서의 대외협력을 담당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을 맡고 있으며, 종로구 종로 38 글로벌센터 15층에 위치하고 있다[7].
    • 인적자원개발센터 (영어: Center for Training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THRD)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국 헌법연구관들을 위한 교육자료 발간 및 연구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한다. 튀르키예 헌법재판소가 운영을 맡고 있으며, 튀르키예 앙카라에 위치하고 있다. 매년 여름마다 전 세계의 헌법연구관들을 모아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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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 2019년에 가입한 회원국
  • 2020년에 가입한 회원국
  • 2021년에 가입한 회원국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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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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