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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행정부
대한민국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법률 등을 수립, 조정, 총괄하는 부처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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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安全行政部,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약칭 : 안행부, MOSPA[1])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14년 11월 19일 0시를 기해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분리되어 폐지되었다.[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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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연혁
조직
소속 기관
산하 외청
비판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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