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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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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量刑委員會)는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1] 위원회 회의에서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한다.[2]
설치 근거
- 법원조직법 제81조의 2
양형기준
구성
위원장(1명)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3]
- 판사, 검사, 변호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위원(13명)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4]
- 법관 4명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 법학 교수 2명
-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기수별 설정 범죄군 및 수정대상 범죄군
각 기수별 새로이 설정된 범죄군 및 수정된 범죄군 목록은 아래와 같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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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미국 연방 양형 위원회 (en: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외부 링크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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